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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조~제7조·별표1 집단급식소(구내식당)의 매일 위생점검과 보존식 보관위험 중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어떤 조문인가

구내식당에서 식중독이 나면 한 끼에 수십에서 수백 명이 동시에 앓아눕는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위생관리 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경우 검수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자는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고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자는 식품취급 및 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는 세척제, 소독제, 화학물질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칼ㆍ도마(어류ㆍ육류ㆍ채소류)는 용도별 구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ㆍ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보존식)하여야 한다.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환기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식품위생법 제44조·제88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영업정지 및 벌칙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