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은 사업장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업장이고, 여기서 나는 사고는 근로자 수십·수백 명을 한꺼번에 덮친다.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제88조 제1항).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88조 제2항):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보존식),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할 것. 건강진단(제40조, 제88조 제3항에 따라 준용):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그러한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식품위생교육(제41조, 준용): 매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중독 보고(제86조 제1항 제2호):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 식중독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리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리시설 관련 조항(제72조 휴게시설 등)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가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