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은 조리하는 사람이 병을 옮겨 생기는 일이 많다. 그래서 조리 종사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며, 완전 포장된 상태로 운반·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뺀다(별표 단서).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이다. 건강진단은 보건소,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하되,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미수검자 영업 종사) 시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및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