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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39조·제40조·제7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자가측정, 환경기술인위험 중

대기환경보전법

어떤 조문인가

방지시설을 끄고 배출시설을 돌리면 그 오염물질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 공장의 근로자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은 종사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자 및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제94조 —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위반 시 조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