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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7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추진체제·평가위험 중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ㆍ제11조제3호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시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②계획의 목표 설정 ③사업장 내 추진 조직구성 ④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ㆍ절주ㆍ운동ㆍ영양개선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체제(제5조):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의 총괄 부서 및 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며,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해 실시 체제를 확립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제6조).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제7조). '작업관련성질환'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환경ㆍ업무가 그 원인의 하나로 관련된 질환을 말한다. 소규모(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의 건강증진활동 지원과 근로자건강센터(직업건강서비스ㆍ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건강장해 예방 지원)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제11조(사업주 등의 협조)·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 기준으로, 미이행 자체에 대한 직접 벌칙보다는 사업주의 보건관리 노력·협조 의무 성격이 강하다. 다만 직무스트레스·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소홀히 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자건강증진활동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