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안에서는 위험물이 새거나 서로 섞여도 피할 곳이 없어, 포장·표시·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화재·폭발과 독성가스 누출로 선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위험물의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기준은 별표 18, 화약류의 격리기준은 별표 19에 따른다.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과 관련하여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적재검사 대상 화약류는 정표찰란에 1.1, 1.2 또는 1.5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3 또는 1.6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순화약질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4로 기재된 것으로서 순화약질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이며, 독물은 정표찰란에 6.1 또는 6.2로 기재된 것 중 용기등급이 1인 것으로서 순성분질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것이다.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내주며, 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84조 — 위험물 운송 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운송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적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출항정지 등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