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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조 위험물 용기의 GHS 경고표지 — 기재사항 5종과 그림문자 우선순위·규격위험 중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어떤 조문인가

위험물 용기에 붙이는 표지를 UN GHS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지 정한 기준이다. 경고표지 기재사항 5가지 — ① 제품정보(물질명 또는 제품명, 함량 등) ② 그림문자(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과 테두리·배경색으로 구성,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심벌을 모두 표시) ③ 신호어(심각성에 따라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 둘 다 해당하면 '위험'만 표시) ④ 유해위험 문구(H CODE) ⑤ 예방조치 문구(P CODE). 그림문자 우선순위 — '해골과 Ⅹ자형 뼈'와 '감탄부호'가 모두 해당하면 해골과 Ⅹ자형 뼈만, 부식성과 피부·눈자극성 감탄부호가 모두 해당하면 부식성만, 호흡기과민성과 피부과민성·피부자극성·눈자극성이 모두 해당하면 호흡기과민성만 표시할 수 있다. 규격 — 경고표지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와 테두리는 흑색으로 한다(용기 표면을 바탕색으로 쓰면 문자·테두리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 용기의 한 면이나 여러 면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해야 한다. 한글 표시가 원칙이며 시험·연구 목적의 시약이나 수출입과정에서는 한글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분류 기준(물리적 위험성) — 인화성 가스는 20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해 인화 범위에 있는 가스 또는 54 ℃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 고압가스는 200 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93 ℃ 이하인 액체, 자연발화성 액체·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것, 물반응성 물질은 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가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법령의 GHS 표지에 적합하게 붙였으면 이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물리적 위험성에 한함).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시행규칙 별표19 위반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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