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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36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정기·수시 안전점검과 이용자 안전교육, 위험 수련활동의 인증위험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어떤 조문인가

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자고 활동하는 시설이라 점검 누락이 곧 대형사고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개수·보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한다.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이용자에게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과 비상시 행동요령, 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대처요령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의3). 감독기관은 정기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운영대표자는 자료 제출 요구와 시설 보완·개선 요구에 따라야 한다.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신청자는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 미실시·결과 미제출, 인증 없는 위험 수련활동 주최 등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벌칙·과태료(제70조 이하)와 허가 취소·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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