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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3장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원칙과 시설별 설치기준위험 중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어떤 조문인가

공동주택단지·대학 구내 도로는 공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규제가 곧바로 미치지 않는데,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폭을 나눠 쓰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채 만난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설치원칙은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 분리, 교차로 통행우선권과 시인성 확보, 수목·불법주정차·지장물로 인한 시거제약의 확보 방안 마련, 곡선·경사구간의 안전운행 유도, 놀이터·어린이집·경로당 등 보호구역시설이 인접한 가로의 교통안전성 확보다. 시설별로는 안전표지·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조명시설·시선유도봉·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보행자용 방호울타리·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가로구간에 두고 노면표시를 7.5m×3.0m 이상 1개면 이상 확보한다. 시선유도봉은 높이 45㎝·지름 8㎝,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높이 80~100㎝·지름 10~20㎝·설치간격 1.5m 안팎으로 하되 긴급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쉽게 해체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이 미리 인지하도록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차로 폭 좁힘을 하더라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은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에 따른 설치·관리 기준으로, 이 기준 자체에는 별도의 벌칙이 없다. 다만 단지내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의 시설 관리 소홀이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판단에 직접 쓰인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단지내도로교통안전시설의설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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