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이 없으면 과속·과로 운전이 사고가 난 뒤에야 드러나고, 기록을 조작하면 재발을 막을 단서마저 사라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제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착의무자는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며, 분석결과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최소휴게시간·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만 쓰인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수단안전점검 시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과 사업장 출입·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63조 —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65조 —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운행기록을 보관·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