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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2조·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 출입구·피난설비·조명설비 기준위험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터미널은 대형 버스와 승객이 같은 마당을 쓰는 곳이라, 출입구 시야가 막히거나 조명이 어두우면 보행자 충돌로 이어진다.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노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쉽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켜야 하며,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해당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호기, 반사경, 그 밖에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96조 — 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과태료.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