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사고 예방 의무를 지는 시설이다 — 학교장이 그 이행 주체다. 학교장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교통안전·보건위생관리·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위탁 기관의 설립 인가·허가 여부 ②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여부 ③청소년수련시설이면 인증받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④수련시설의 안전점검·안전교육 실시와 종합평가·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체험학습 위탁 전 확인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교육·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 벌칙은 없으나, 사고 발생 시 학교장·교육청의 관리 책임과 배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학교안전공제 보상과 별개로 민·형사 책임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