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은 크레인과 화물차가 사람 옆으로 지나다니고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곳이다. 시설장비 자체점검(제32조):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항만시설 안전점검(제38조):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그 밖의 항만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와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금지행위(같은 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다량의 토석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항만법」의 시설장비 자체점검·항만시설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지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하역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8조 이하(하역작업)와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가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