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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9조·제11조·별표4 항만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시기와 중대한 결함 조치위험 상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어떤 조문인가

부두·안벽 같은 항만시설은 바닷물에 계속 잠겨 있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삭는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이 증축·개축·구조 변경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 보존서류를 갖추고,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이행하며,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 종사자의 안전관리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미실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항만시설물안전점검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