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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 어항시설 추락방지·진입방지·차막이·미끄럼방지시설과 구난시설 설치 기준, 반기 1회 점검위험 상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떤 조문인가

부두와 선착장은 난간 하나 없는 곳에서 바로 물로 떨어지고, 젖은 경사로는 그대로 미끄럼 사고가 되므로 시설 치수가 곧 안전이다. 추락방지시설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는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안전난간은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진입방지시설의 울타리 및 출입문은 사람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높이 2m 이상으로 설계하고, 볼라드는 높이 0.8m 이상 1m 이하, 지름 0.1m 이상 0.2m 이하로 설계하며 차량 진입 제한을 위해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한다. 차막이의 높이는 차량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0.15m 이상으로 하고,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며,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계선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 경사로·경사식 선착장 등 미끄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역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어항시설에서는 구난함, 구난사다리 등 구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구난함은 로프, 구명조끼, 구명환 등으로 구성하고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난사다리의 형상은 폭 0.45m, 상하발판간격 0.3m, 사다리상단 0.3m×0.45m 돌출, 벽면 간격 0.2m, 사다리 하단은 최저수위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안전시설의 점검은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반기별 1회 점검을 표준으로 하고, 피서철 등 이용자가 증가하는 기간이나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전·후에는 일상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상태평가 3점 미만인 경우 교체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 대상으로 하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이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어촌·어항법」 제58조·제65조 — 어항시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설 사용 제한·정지 명령 및 과태료.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상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어항시설의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