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16개 항목을 순서대로 포함해야 한다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요령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규제 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되 화학물질명·외국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자료 없음', 적용이 불가능하면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한다. 구성성분 함유량은 ±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고, 혼합물 중 한계농도인 1% 미만(건강·환경 유해성은 별표6 한계농도 미만)인 화학물질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혼합물인 제품들이 구성성분이 같고,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이며, 유사한 유해성을 가지면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양도·제공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로 하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은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그 서류를 사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산장비로 갈음하려면 ①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② 취급근로자에게 프로그램 작동 방법·제품명 입력 및 확인 방법을 교육하며 ③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해야 하고, 사업주는 취급근로자가 그 장비를 이용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