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정제한 후 조사하되 분리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면 혼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제외 고분자화합물은 ①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 1천 미만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 500 미만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 1만 미만으로서 분자량 1천 미만 25퍼센트 미만·분자량 500 미만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경우다. 공단의 검토 관점은 그 물질이 ① 작업장 내에서 사용될 때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② 난분해성 물질로서 미량이라도 장기간 폭로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③④ 작업환경 내에서 분해되어 발생하는 분해생성물이나 분해 과정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⑤ 작업장 내의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다. 사업장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그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교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조치사항 통보서를 받은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받는다.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위반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