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4조~제6조·제9조·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 교부위험 중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어떤 조문인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정제한 후 조사하되 분리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면 혼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제외 고분자화합물은 ①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 1천 미만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 500 미만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 1만 미만으로서 분자량 1천 미만 25퍼센트 미만·분자량 500 미만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경우다. 공단의 검토 관점은 그 물질이 ① 작업장 내에서 사용될 때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② 난분해성 물질로서 미량이라도 장기간 폭로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③④ 작업환경 내에서 분해되어 발생하는 분해생성물이나 분해 과정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⑤ 작업장 내의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다. 사업장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그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교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조치사항 통보서를 받은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받는다.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위반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위험성조사등에관한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