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각각 별표1·별표2·별표3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를 제품에 붙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90조는 신고한 자가 자율안전확인의 표시(KCs)를 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제9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사용하는 안전모·보안경·보안면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어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훼손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위반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면 제170조에 따라 같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