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제출대상 설비는 다음을 포함하는 단위공정이다.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해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서 단위공정 중 저장량을 포함해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인 것 ③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가열장치·환기장치를 포함해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유기화합물 건조, 도료·피막제 도포코팅 등 표면 건조로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⑤ 밀폐·환기·배기 설비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로서 안전검사 절차 고시 별표1 제7호의 유해물질용은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허가대상·관리대상 물질이나 분진작업 장소용은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작성자 —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술사,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관련분야 기사로서 3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5년 이상, 이공계 대학 졸업 후 5년 이상(전문대학은 7년 이상),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9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행확인 — 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통보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위반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확인을 받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