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조·제3조(별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위험 중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도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어로작성하는안전보건표지에관한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