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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 — 교육형태 비율·인터넷 원격교육 기준·교육시간 특례·이수 인정위험 중

안전보건교육규정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 실시 시 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의 범위에서 정하되 작업환경·작업내용·성(性)·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면 교육내용을 조정하며, 특별교육은 별표5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단기간 작업이나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일용근로자는 범위 내에서 초점을 맞춰 정할 수 있다). ②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4의 시간 이상 ③ 교육형태는 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 원격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으로 하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형태로 해야 한다 ④ 교육종류별 내용에 적합한 교재 ⑤ 별표1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 포함)로 해야 한다. 인터넷 원격교육은 과목당 교육시간 1시간(60분) 이상, 그 중 강의 동영상 비중 50%(30분)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원격교육은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를 접속할 때마다 공지하고 확인받으며 작업·운전 중 수강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적발되면 모바일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형태로 다시 교육해야 한다. 교육시간 특례로 ① 위탁 일시집합교육 이수시간은 해당 연도 교육시간으로 인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 교육은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인정 ③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은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교육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직무교육 이수시간은 해당 연도 정기교육으로 인정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강사로 교육하면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인정 ⑥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교육 실시확인서는 인터넷 원격·우편통신교육은 평가에 합격한 경우,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은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발급하며,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다.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제29조제3항(특별교육)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보건교육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