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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조(별표1) 겸직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위험 중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어떤 조문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산업재해보상보험 세부업종 기준, 별표1 — 광업·건설업 등)에 속하는 사업장은 각각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해야 한다. 즉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250명 사업장이라면 담당자 1명당 702 + 200 = 902시간이 최소가 된다. 함께 보아야 할 것으로,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하고(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제2조)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선임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보건에관한업무수행시간의기준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