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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6조의2·제10조의3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과 지진 옥외대피장소위험 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어떤 조문인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계측 대상은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계측을 실시한 자는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일련번호 및 위치,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능검사에 불합격한 계측기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지진가속도계측 미실시 또는 성능검사 불합격 계측기 사용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