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은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전문기관이 정해진 주기로 와서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오지 않으면 사업장이 무방비가 된다. 전문기관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일반안전점검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보건점검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사는 분기 단위, 간호사는 월 단위, 산업위생·대기환경 기술자는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100명 미만 사업장은 각각 반기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21조 위반(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또는 위탁 부실)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