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5절 생산 관련 물류작업(포장·운송·상하차·보관·해체)의 리스크 평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X-66-2013

어떤 조문인가

물류작업은 생산시스템 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 정작 위험성평가에서는 빠지기 쉬운 구간이다. 평가 시기: 제품의 포장·운송·상하차·보관·포장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물류작업과 관련해 사업장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평가 대상은 물류작업의 대상 제품·물질, 작업 설비·기계·도구, 반응이 예상되는 물질·물체·공구, 작업자뿐 아니라 주변작업자·관리자·제3자, 그리고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이다. 평가 범위에는 작업의 준비·작업·정리, 작업 후 설비·장비의 운용·정지·폐기, 주변 지역환경 또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다. 평가 내용(유해위험요인): ① 기계적(노출된 가동부분, 위험한 표면, 이동식 운송수단, 회전 부품, 넘어짐·미끄러짐·걸려 넘어짐·실족, 고소 추락) ② 전기적(감전·아크·정전기) ③ 물질(가스·증기·에어로졸·유동액·고체·반응성 물질·방사선) ④ 생물학적(미생물·바이러스 감염, GMO, 알러지) ⑤ 화재·폭발(복사열·폭발 압력·폭발성 대기) ⑥ 고열·한냉 ⑦ 물리학적 작용(소음·초음파·진동·저압/고압·전자기장·음압/과압).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 하역작업 안전조치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9조 이하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