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선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보여야 산다. 반사조끼 등급은 형광소재 면적과 재귀반사재 면적으로 나뉘어 3등급은 형광소재[m²] 0.80 이상·재귀반사재[m²] 0.20 이상, 2등급은 0.50 이상·0.13 이상, 1등급은 0.14 이상·0.10 이상이다. 형광소재는 형광노랑, 형광주황 및 형광빨강으로 구분하며 리스크 평가에서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 어떤 색이 더 잘 보이는지 정한다. 선로시설에서 하루 온종일 있는 철도원·기관사·정비원은 철도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3등급의 상의와 바지를 착용해야 하고, 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와 안내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서로 다른 색깔의 반사조끼를 착용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도구 등으로 반사시트와 형광소재가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차량 통행 장소에서의 유도자 배치와 보호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제32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