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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예비위험분석(PHA) 기법의 적용위험 하

KOSHA 기술지침 X-8-2012

어떤 조문인가

예비위험분석(PHA) 은 설계 초기나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때 큰 위험을 먼저 골라내는 기법이다. 소요 시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침은 4-8시간, 1-3시간, 1-2시간 등 대상별 표준 소요를 제시한다 — 즉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가벼운 기법이므로 정밀 기법(HAZOP·FMEA)에 앞서 적용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도로 쓴다. 실시할 때는 팀 구성(공정·설비·안전), 검토 대상 목록, 위험요인·원인·결과·기존 안전조치·개선대책을 표로 정리하고, 도출된 항목 중 정밀 분석이 필요한 것을 후속 기법으로 넘긴다. 결과는 위험성평가 기록으로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제4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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