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고가 난 뒤의 처벌이 아니라 사고 전의 '체계'다. 이 지침은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돌리는지를 단계로 정리한다. 체계의 도입 자체는 자율이지만, 구성요소의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조직의 상황 — 적용 가능한 법적·기타 요구사항을 목록화해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발주처·모기업 정책 등 비법적 요건도 '기타 요구사항'으로 관리), 조직에 영향을 주는 직접환경(내·외부 이해관계자)과 간접환경을 구분하며, 내·외부 현안과 리스크 이슈를 식별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으로 등급을 평가하고 관리대장에 조치계획·결과·통제수단과 함께 등록한다. 그 결과로 적용범위를 문서화한다. ② 리더십 — 안전리더십, 안전보건 방침·목표, 조직의 역할·책임·권한을 정한다. ③ 근로자 참여 및 협의 — 참여·협의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제안. ④ 위험성평가 —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평가 방법·절차. 이후 운영, 성과평가(내부심사), 경영자 검토, 개선(시정·예방조치)으로 이어지며 법령 개정·정책 변화가 생기면 즉시 검토해 절차서·지침서에 반영하고 준수 상태를 내부심사와 경영자 검토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체계를 이루는 각 요소(안전보건관리체제·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 등)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이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