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은 공정 조작자가 아니라 근처 사무동·휴게실에 있던 사람이다. 이 지침은 공장건물을 어디에 두고 누가 얼마나 머물게 할 것인가를 위험도로 판단하게 한다. 3단계 절차: ① 건물과 위험 확인 — 거주 수준과 폭발 잠재성이 있는 공정 부근 지역을 조사 ② 건물 평가 — 산업표준 비교·사고결과크기 분석·스크린 위험도 분석 ③ 위험도 관리 — 정성·정량 위험도 평가 도구로 산출한 위험도를 감소·관리. 중대한 위험도가 없으면 어느 단계에서도 종료할 수 있다. 거주기준(Occupancy criteria): 거주 부하는 건물에서 거주자에 대한 총 통합 시간으로, 허용 표준은 '200~400 시간/주'가 쓰인다. 개인 거주는 개인이 건물에 머무는 총점유시간 %로 '25%~75%' 범위가 쓰이고, 일정 집중 거주(Peak occupancy)의 허용 증가 표준은 5~40인이다. 위치 원칙: 운전원·현장관리자·정비사처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만 공정 가까이 두고, 교육·식사·라커처럼 공정 접근이 필요 없는 활동은 떼어 놓는다. 비상대응 건물(통제소·비상대응 피난처)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거주자 수가 증가하거나 건물의 역할이 바뀌면 재평가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설비 배치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