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가장 싸게 없애는 시점은 설계 단계다 — 이미 지어 놓은 뒤에 방호장치를 덧붙이는 것보다, 애초에 위험이 생기지 않게 설계하는 편이 비용도 효과도 낫다. 이 지침은 설계·재설계 과정에서 재해요인을 미리 걸러내는 방법을 다룬다. 핵심은 위험을 제거·대체(본질안전) → 공학적 대책(격리·방호)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검토하고, 설계 단계에서 앞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뒤 단계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설비 배치·접근성·유지보수 공간·비상 대응 동선까지 설계 검토 항목에 포함하며, 재설계(개조·증설) 시에도 같은 검토를 거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