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177조)은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의 조치만 정한다. 이 지침은 트럭이 드나드는 하역장 전체를 다룬다. 배송·수거 — 적재 및 하역 작업은 도로 또는 인도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후진이 불필요하도록 작업장을 배치하며 후진이 불가피하면 눈에 잘 보이는 장비를 갖춘 적절한 차량 신호수를 배치한다. 차량 신호수는 공공 대로에서는 교통을 정지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 유념한다. 운전자에게는 작업장 지도와 안전 정보를 미리 주고, 안전상 이유로 적재 또는 하역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한을 부여하며 고객에게도 그 사실을 알린다.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배송 또는 수거 작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적재·하역 구역은 ① 다른 차량 등 교통이 없고 보행자가 작업에 섞이지 않으며 ② 전선, 파이프 및 기타 위험한 장애물이 없고 ③ 바닥이 평평하며(트레일러는 단단하고 평탄한 바닥에 주차) ④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펜스 등 보호 장치가 있고 ⑤ 스킵과 차량 또는 벽 사이에 끼이는 것을 피하도록 사방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 곳이어야 한다. 화물은 가능하면 고르게 나뉘어야 하며 균등하지 못한 화물은 차량 또는 트레일러를 불안정하게 한다. 작업 시작 전에 견인차 및 트레일러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모든 안정보조장치가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매일 브레이크·타이어·조명·핸들·좌석벨트·바퀴 굄목·리프팅 장비·거울 등을 점검한다. 차량에 화물을 과도하게 싣지 않는다(과적 차량은 불안정해지고 운전·제동이 힘들어진다). 팰릿을 쓰면 팰릿이 좋은 상태인지, 화물이 제대로 놓였는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묶여 있는지 점검한다. 운전자가 실수로 차를 너무 빨리 빼서 가버리는 경우에 대비해 신호등, 차량 제한장치, 또는 적재·하역 담당자가 자동차 키 또는 서류를 갖고 있는 방법을 쓴다. 경사 하역(팁핑) —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한다. 현장은 평평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지상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굴절 차량은 항상 견인차와 트레일러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기울어져야 한다. 후면게이트는 경사 하역 전에 해제되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차체가 들어 올려질 때 차 뒤에 아무도 서 있거나 걷지 않도록 한다. 차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운전자는 차를 떠나서는 안 되고, 달라붙은 화물을 떼어내기 위해 차를 흔드는 식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들어 올려진 차에 올라가 남아 있는 화물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차량이 전선에 접촉했을 때 운전자는 가능하면 멀리 뛰어서 차에서 벗어나되 땅과 차를 절대로 동시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전기 회로를 완성해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차가 전복되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좌석에 기대고 핸들을 꽉 쥐며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추락 방지 — 차량에 대한 접근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가능하면 작업자들이 바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장비를 제공하며 게이지 및 제어장치가 땅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한다.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면 영구적인 플랫폼이나 지지대를 제공해 작업자가 화물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차 위로 올라갈 때는 고정된 계단을 사용하고 흙받이나 바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제177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제390조~제394조(하역작업)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