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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절 안전한 운송을 위한 작업장(구내 도로·속도·보행자 분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48-2012

어떤 조문인가

작업장 구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면 부딪힘 재해가 난다. 작업장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설계하고, 차량·보행자가 도로를 같이 쓰면 안전하게 분리한다. 도로는 사용 허가를 받은 가장 큰 차량(방문 차량 포함)이 안전하게 움직일 만큼 넓어야 하고, 차량 높이와 전선·위험 물질 파이프 같은 장애물을 고려한다.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해 과속 방지턱·도로 폭 축소·경계석·이중 급커브길·요철 같은 교통 제한 장치를 잘 보이게 설치하되 잘못 쓰면 오히려 위험하므로 평가 후 적합한 것을 고른다. 보행자 보호는 차량과 분리된 독립 도로(보행자 전용 다리·지하도)가 가장 효과적이며, 차단벽·명확한 표시·경계석·건물별 출입구 분리·투시판넬·가드레일로 보행자가 도로로 곧장 진입하는 것을 막고, 교차 지점에 표지판을 잘 보이게 설치한다. 시계·조명·신호·표지판을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접촉 방지(산안규칙 제17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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