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모서리 물품(금속판·부품 등)의 수작업은 베임·자상 재해가 잦다. 우선순위는 직접 취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운송이 빈번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거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훅·삽·브러쉬·턴테이블·자석·지게차·손수레·소형 호이스트 같은 보조 장비로 물품을 옮긴다. 설계를 통해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하거나 기계작업으로 모서리를 제거하며, 그래도 남는 경우 정기적으로 취급되는 물품(특히 소형)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패딩·포장을 씌우고, 손으로 잡는 대신 지그나 홀더를 사용하며, 액체를 담은 통은 모서리에 커버를 씌워 이동한다. 최후 수단으로 개인 보호구(장갑·긴장갑·팔목 보호대)를 쓰되 작업의 성격·환경에 맞는 재질(가죽·PVC·니트릴·케블라 등)과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고, 화학약품 접촉 가능성 등 사용 조건을 확인한다. 작업자에게 교육·감독을 실시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보호구의 지급(산안규칙 제32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