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5절·6절·7절·8절 재해자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AED)·기도폐쇄 조치위험 상
KOSHA GUIDE H-59-2021(현장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어떤 조문인가
이 지침은 재해자 응급처치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재해 발생 시 의료기관 도착 전까지의 즉각적·임시적 처치 요령을 정한다. 재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반응을 확인하되 몸을 심하게 흔들지 않고, 머리나 목에 외상이 의심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시킨다.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도 함께 요청하며, 119 신고는 특정인을 지정해 정확하고 단호하게 요청한다(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스스로 즉시 신고).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심장마비로 판단한다. 가슴압박은 가슴뼈(흉골) 아래쪽 절반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꿈치를 대고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 깊이가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된 후 다시 압박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 소생술(가슴압박만 시행) 을 하도록 권장한다. 인공호흡은 머리기울임-턱 들어올리기로 기도를 연 뒤 10초 이내에 1초씩 2회, 1회 500~800mL를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불어넣는다. AED는 정상적인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하며,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아래쪽에 부착한다. 분석 중에는 손을 떼고,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며, 제세동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AED는 2분마다 리듬 분석 반복).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은 119 구급대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기도폐쇄로 의식이 있을 때는 뒤에서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대고 위쪽으로 5~10회 밀쳐 올리고,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재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하되 몸을 심하게 흔들지 말 것
- 머리나 목에 외상이 의심되면(화재·붕괴사고·밀폐공간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를 이동시킬 것
-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도 함께 요청할 것
- 119 신고를 요청할 때는 특정인을 지정해 정확하고 단호하게 요청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즉시 스스로 신고할 것
-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해 호흡 유무를 확인하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심장마비로 판단할 것
- 가슴압박 위치는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으로 하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할 것
- 성인은 분당 100~120회 속도로, 가슴이 약 5센티미터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할 것
-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된 후 다시 압박할 것
-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 소생술(가슴압박만 시행)을 할 것
- 인공호흡은 머리기울임-턱 들어올리기로 기도를 연 뒤 10초 이내에 1초씩 2회, 1회 500~800밀리리터를 불어넣을 것
- 호흡이 회복되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할 것(회복 자세)
- 구조자 교대는 10초 이내에 이루어지게 할 것
- 자동심장충격기는 정상적인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할 것
-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아래쪽에 부착할 것
- '분석 중'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뗄 것
-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 제세동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하고, 119 구급대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할 것
- 기도폐쇄로 의식이 있으면 뒤에서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대고 위쪽으로 5~10회 압박해 밀쳐 올릴 것
- 기도폐쇄로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이물이 배출되었어도 병원에서 복부 손상 여부를 진단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비치되어 있고 위치를 근로자가 알고 있는가?
- AED 패드 유효기간과 배터리 상태를 점검한 기록이 있는가?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교대조마다 있는가?
- 119 신고 요령과 사업장 주소·비상연락처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있는가?
- 밀폐공간·고소작업 등 구조가 필요한 작업의 구조팀원이 응급처치·CPR 교육을 받았는가?
- 응급처치 요령(가슴압박 30회 : 인공호흡 2회, 분당 100~120회, 약 5cm)이 게시·교육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위치 안내 표지와 점검표(패드 유효기간·배터리)를 붙인다
- 가슴압박 30회 : 인공호흡 2회, 분당 100~120회, 약 5cm 요령을 그림으로 작업장에 게시한다
- 교대조마다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를 두고 명단을 비상연락망 옆에 게시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구급용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위반으로 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