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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6절·7절·8절 재해자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AED)·기도폐쇄 조치위험 상

KOSHA GUIDE H-59-2021(현장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어떤 조문인가

이 지침은 재해자 응급처치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재해 발생 시 의료기관 도착 전까지의 즉각적·임시적 처치 요령을 정한다. 재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반응을 확인하되 몸을 심하게 흔들지 않고, 머리나 목에 외상이 의심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시킨다.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도 함께 요청하며, 119 신고는 특정인을 지정해 정확하고 단호하게 요청한다(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스스로 즉시 신고).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심장마비로 판단한다. 가슴압박은 가슴뼈(흉골) 아래쪽 절반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꿈치를 대고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 깊이가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된 후 다시 압박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 소생술(가슴압박만 시행) 을 하도록 권장한다. 인공호흡은 머리기울임-턱 들어올리기로 기도를 연 뒤 10초 이내에 1초씩 2회, 1회 500~800mL를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불어넣는다. AED는 정상적인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하며,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아래쪽에 부착한다. 분석 중에는 손을 떼고,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며, 제세동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AED는 2분마다 리듬 분석 반복).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은 119 구급대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기도폐쇄로 의식이 있을 때는 뒤에서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대고 위쪽으로 5~10회 밀쳐 올리고,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구급용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위반으로 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를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