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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현장 응급대응체계 — 대응팀·구급용구·교육훈련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57-2023

어떤 조문인가

사고는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가 생사를 가른다. 응급대응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결정하여 구성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방재팀·의료지원팀 등은 각각 1인 이상을 둔다. 위기상황의 최초발견자는 상황을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즉시 응급대응팀에 연락하여 비상연락망이 가동되도록 한다. 정보 파악: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및 지역단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119 구조팀의 대응능력(구급차 수·응급구조사 수·도착가능한 시간 등)을 확인한다. 구급용구(산안규칙 제82조):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 외상에 대한 소독약 / 지혈대, 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 취급 작업장 등)을 건강관리실 및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한다. 비상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경보장치 등을 갖추고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교육훈련: 산업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며,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체계 운영·구조용 장비의 사용·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응급대응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구급용구(산안규칙 제82조)와 긴급 구조훈련(제640조)은 법정 의무이며, 밀폐공간 관련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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