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은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지켜야 하며,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이나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 사업장 안과 똑같이 설치·관리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해 설치해야 한다. 그늘막 등으로 벽이나 기둥 없이 간이 설치한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본다.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1일 근무조 중 1개조의 인원을 제외하고 동시 사용인원을 산출할 수 있고, 사무직·상시 외근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휴게시설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의 의무이며 미설치 시 1천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