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체교육·회의·단체조회·안전보건 캠페인처럼 다수의 근로자가 모이는 회합에서는 밀침· 짓밟힘·구조물 무너짐 같은 군중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참가자에 의한 것(밀침·부딪힘·짓밟힘·위험한 행동)과 회합장소 특성에 의한 것(조명·바닥 상태, 참여자와 차량의 통로 뒤엉킴, 펜스 등 구조물의 무너짐, 조리기구 화재, 장애인 전용 통로 부재)으로 나눠 찾는다. 외부 관리는 교통수단·주차장·보행자 통로(출구와 입구는 별도의 일방통로)·출입구 진입 질서를 계획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내부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안전방책을 설치하되 거칠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고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안법 제29조)와 작업장 통로(산안규칙 제2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