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가 '작업자 부주의'로 끝나면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이 지침은 인적오류를 개인 탓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다 — 인적오류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이고, 잘못된 작업설계·시간적 압박·작업부담·의사소통체계가 그 발생 요인이다. '평소에 일 잘하는 근로자는 응급 상황에서도 잘할 것'이라거나 '근로자는 항상 정해진 절차대로 작업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관리 원칙: 모든 작업장은 작업절차에 대한 관리지침을 갖추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절차에 반영한다. 교대 시 인수인계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서면으로 작성된 기록을 인계하며 작업장 상태를 직접 대화로 전달한다. 전달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할 때에는 2가지 이상의 방법·매체를 사용하고, 서명을 하였다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언어와 용어를 사용한다. 인력배치는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주며 연장근무의 안전작업 방법을 명시한다. 피로는 다른 위험과 다름없이 관리하고, 조직변화(작업내용·공정·역할 변경)에는 위험성평가와 새 역할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