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만들어진 뒤에 막는 것보다 만들어지기 전에 없애는 것이 싸고 확실하다. 안전디자인은 시설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위험요인 파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은 시설, 하드웨어, 시스템, 장비, 도구, 재료, 에너지 통제, 레이아웃과 배열 같은 디자인을 모두 포함한다. 안전디자인의 5요소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 전체 생애주기 고려, 안전디자인 과정과 위험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이며, 개념설계에서부터 해체 및 폐기·재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을 반영하기 위해 근로자를 안전디자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