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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작업장 내 무동력 운반구(대차)의 안전 사용과 사업주 의무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G-90-2015

어떤 조문인가

운반구(대차)는 가장 흔하고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장비라 사고가 오히려 잦다. 운반구는 작업장 내에서 물품·도구·자재 등의 운반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동력 운반기구로, 받침대 하부에 방향전환이 가능한 4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상부는 철망 형태의 사각 프레임으로 둘러싸여 있다. 바퀴는 4개가 모두 회전 가능한 형태 또는 2개는 고정되고 나머지 2개만 회전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며, 재질은 사용용도·한계 하중·작업장 특성에 따라 철이나 나일론 같은 단단한 소재 또는 폴리우레탄·고무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쓴다. 사업주의 의무: 작업 전에 운반구 작업의 특성과 위험요인,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해진 운반구 작업 구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며, 미끄럼 방지와 정지 시 고정을 위하여 운반구의 바퀴에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운반구 안전 작업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일반 안전 수칙: 운반구는 지게차 같은 동력기계장치를 쓰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직접 들고 옮기기에는 양·부피·무게가 큰 물품을 옮기는 데 쓰므로, 운반구 작업에 적절한 자재나 물품을 미리 정하여 작업 계획에 반영한다. 사용한 운반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작업장의 전도 방지(산안규칙 제3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중량물 취급(제663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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