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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위험물질 취급작업장의 위험물 총량 게시와 경고표지 설치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G-9-2013

어떤 조문인가

위험물이 있는 작업장에서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밖에서 알 수 없으면, 불이 났을 때 들어가는 소방관도 대피하는 근로자도 판단할 근거가 없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위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근로자들이 어떻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응급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현장에 있는 위험물 종류와 총량을 예측하여 작업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의 책임자는 소방기관과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량 기준 이상의 위험물이 어떤 순간에도 작업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허가받은 위험물의 종류별 기준량 이상이 되면 지역 소방기관과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물 총량의 합계뿐만 아니라 미래에 존재하게 될 예측 가능한 양도 파악한다. 표지의 제작은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표지의 용도에 맞는 모형·색상·심볼·문구를 사용한다. 경고표지는 위험물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모든 작업현장의 입구 등 근로자, 소방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에 부착하거나 표시하며, 위급상황에 쓰일 용도로 특별히 만들어진 입구를 포함하여 모든 현장 입구나 근처의 잘 보이는 위치에 둔다. 경고표지의 개수와 위치 결정의 책임은 작업현장의 책임자에게 있다. 표지는 근로자·소방관 등이 그림과 글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물건 더미, 주차된 차량, 발판 등 표지의 명시성을 해치는 것들은 즉시 치워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은 법정 의무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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