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6절 고령근로자 취약작업의 판단과 작업 배치·환경 조성 의무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G-87-2012·H-176-2015(장년근로자 보건관리)
어떤 조문인가
현장 인력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인데, 같은 작업을 20대 기준으로 배치하면 고령근로자에게는 위험성이 다른 작업이 된다. 고령근로자는 근력·유연성·순발력·심폐지구력이 떨어지고 시각·청각 기능과 정보처리 능력이 감퇴하며 기온·습도 등 환경변화 적응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다음 일곱 가지가 고령근로자 취약작업이다: ①고소 작업 ②전도위험이 높은 작업 ③중량물 운반 작업 ④급격한 동작·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필요로 하는 작업 ⑤낮은 조도·소음 작업장에서의 작업 ⑥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⑦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 사업주는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과 능력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하고 취약작업은 가급적 지양하며, 연령에 적합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휴식시간 주기를 단축 운영하거나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운영하고, 고열·한랭 작업에서는 일반 노출기준을 최대 허용한계로 적용해 무리한 연속작업을 피한다. 고소작업은 작업 책임자의 지휘 아래 2인 이상이 함께 하도록 하고, 어둡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고소작업은 시키지 않는다. 음주 또는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작업을 금지·제한하고, 작업 전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으로 유연성을 높인다.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리정돈과 적정 조도를 유지하며, 표준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나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고령근로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과 능력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하고 취약작업은 가급적 지양한다
- 고소·전도위험·중량물 운반·급격한 동작·낮은 조도와 소음·신속 정확성 요구·복잡 다양한 작업의 일곱 가지를 취약작업으로 보고 배치를 판단한다
- 고령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연령에 적합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 휴식시간 주기를 단축 운영하거나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운영하고, 보호구 지급·작업환경 개선·작업시간과 작업내용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 고열·한랭 작업에서는 일반 노출기준을 최대 허용한계 기준으로 적용하고 무리한 연속작업을 피하며 정해진 휴식시간을 지키게 한다
- 추락 위험이 많은 작업은 작업 책임자의 지정·지휘 아래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게 한다
- 어둡거나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는 고령근로자의 고소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음주 또는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거나 이상 징후를 호소하면 작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장 정리정돈과 적정 조도를 유지한다
- 표준 안전작업 방법과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상담과 지속적인 안전보건 모니터링으로 나이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고령근로자가 일곱 가지 취약작업에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고령근로자에 대해 연령을 고려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가
- 고령근로자의 휴식시간 주기가 일반보다 짧게 운영되는가
- 고열·한랭 작업에서 고령근로자의 노출을 최대 허용한계로 관리하는가
- 고령근로자의 추락 위험 작업이 2인 이상·책임자 지휘로 이루어지는가
- 어둡거나 시끄러운 곳의 고소작업에서 고령근로자를 제외했는가
- 작업 전 건강상태·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 미끄럼 방지 안전화가 지급되어 있는가
- 작업 전 스트레칭 시간이 운영되는가
- 고령근로자 상담·모니터링 기록이 있는가
개선 방법
- 근로자 명부에서 고령근로자를 추리고 현재 배치 작업이 일곱 가지 취약작업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위험성평가서에 '연령 요인' 칸을 만들어 고령근로자 종사 공정을 표시한다
- 고령근로자 추락 위험 작업은 2인 1조 배치를 작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와 산안규칙의 개별 조문(추락 방지, 전도 방지, 중량물 제한, 조도, 고열·한랭 등)은 법정 의무이며, 고령근로자라는 사정은 그 의무 이행의 수준을 판단할 때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