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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고령근로자 취약작업의 판단과 작업 배치·환경 조성 의무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G-87-2012·H-176-2015(장년근로자 보건관리)

어떤 조문인가

현장 인력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인데, 같은 작업을 20대 기준으로 배치하면 고령근로자에게는 위험성이 다른 작업이 된다. 고령근로자는 근력·유연성·순발력·심폐지구력이 떨어지고 시각·청각 기능과 정보처리 능력이 감퇴하며 기온·습도 등 환경변화 적응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다음 일곱 가지가 고령근로자 취약작업이다: ①고소 작업 ②전도위험이 높은 작업 ③중량물 운반 작업 ④급격한 동작·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필요로 하는 작업 ⑤낮은 조도·소음 작업장에서의 작업 ⑥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⑦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 사업주는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과 능력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하고 취약작업은 가급적 지양하며, 연령에 적합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휴식시간 주기를 단축 운영하거나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운영하고, 고열·한랭 작업에서는 일반 노출기준을 최대 허용한계로 적용해 무리한 연속작업을 피한다. 고소작업은 작업 책임자의 지휘 아래 2인 이상이 함께 하도록 하고, 어둡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고소작업은 시키지 않는다. 음주 또는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작업을 금지·제한하고, 작업 전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으로 유연성을 높인다.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리정돈과 적정 조도를 유지하며, 표준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나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와 산안규칙의 개별 조문(추락 방지, 전도 방지, 중량물 제한, 조도, 고열·한랭 등)은 법정 의무이며, 고령근로자라는 사정은 그 의무 이행의 수준을 판단할 때 고려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