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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근로자 안전작업 동물원 근로자의 안전작업(동물 접촉·총기·수중작업·통신)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G-70-2011

어떤 조문인가

동물원도 사업장이고, 사육사·수의사·시설관리자가 맹수 접촉·다트건과 총기·수조 잠수작업이라는 특수한 위험에 노출된다. 차량은 사용 목적과 지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유지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차량 이동은 동물들의 접근이 차단된 이후에 한다. 총기는 반드시 허가된 유자격자만이 관리·사용해야 하고 관리·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큰 풀·물탱크·대형 욕조의 유지·수리·청소를 위한 잠수작업은 반드시 교육받은 유자격자만 하며, 작업 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장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행한다. 동물과의 접촉 작업 전에는 근로자가 막사에 들어가기 전 동물들이 격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후에는 동물들이 방사되기 전 근로자들이 모두 그 지역을 벗어났는지 확인한다. 긴급 상황 계획에서 가축병 치료 전담 수의사, 다트건(dart gun) 및 총기 담당자는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한다. 통신 체계로 근로자는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색상과 형태의 작업복을 입고 무전기 또는 휴대폰을 소지하며, 방송시스템과 개인 통신기구는 상시 점검으로 기능을 확인한다. 미끄러운 신발 착용을 피하는 등 전도 위험도 함께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출입의 금지(산안규칙 제20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수작업은 산안규칙 제545조 이하의 잠수작업 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