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예상되는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해야 하며, 평가 내용에는 작업 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사항, 조명 등 작업환경, 기계·기구의 신체적 위험요소, 유해물질에 의한 폭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위험요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 들어간다. 사업주는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근로조건의 부서에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을 재고하며 필요하면 의무 일부를 면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합의해 정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본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 근로자에게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사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자료 또는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하면 대체 작업을 마련한다. 비우호적 태도·적대감·모욕·폭행이 없도록 하고 선입견을 피하며 작업내용과 장애상태의 관계를 고려한다. 위험성평가 시 장애인 근로자를 참여시켜 그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며 작업환경·내용을 재검토한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기 사용을 고려한 실내음향을, 시각장애 중 약시인은 보조기구로 특별한 제한 없이 작업 가능함을, 지적장애인은 꼭 필요한 기술만 가르치고 습득 시간·연습횟수와 망각률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척수손상 장애인은 비육체 활동 업무와 출퇴근 교통수단 배려가 필요함을 고려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안법 제36조)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