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시설관리) 작업은 검침·점검·청소·전구 교체·설비 정비 등에서 끼임·감김·감전·비래·교통사고·넘어짐·베임·추락·충돌·폭발·화상·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위험이 있다. 맨홀 검침 작업은 2인 1조로 지렛대·보호장갑을 쓰고, 송풍기 벨트 점검은 공구로 늘어짐을 평가하며 작업 전 전원 차단·분전반 잠금(LOTO)·감시인 배치를 한다. 전구·형광등 교체 등 고소작업은 박스를 쌓아 올라가지 말고 고소작업대 또는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를 쓰고 천정 작업은 2인 1조로 한다. 사업주는 점검표·안전점검 중 표지판 부착, 점검요령 교육, 안전통로 확보·유지, 위험부분 덮개 설치, 검정 합격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방호기구·접지 자체 점검,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시 운전정지 조치, 화학물질 경고표시, 안전대·추락방지망 설치,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보관, 화기작업 교육·표지판·출입금지 등을 책무로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추락의 방지(산안규칙 제42조)와 정비 등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