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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경정비 작업안전 차량 경정비(정비소·카센터) 작업의 리프트·전기·핏트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G-55-2012

어떤 조문인가

차량 정비는 리프트에 올린 차 밑에 사람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리프트 관리가 곧 생명이다. 우선 리프트를 올린 뒤 Stopper를 체결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4주식(지주 네 개소) 리프트에는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안전장치와 작업자의 발 보호덮개가 있어야 하고, 2주식 리프트는 차량 무게 중심을 잡는 데 주의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상 취약해 4주식 리프트의 설치·사용이 권장된다. 리프트는 정기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되 체인·와이어로프·승강용 기구 등 관련 부분품을 철저히 확인한다. 전기 쪽은 스위치·콘센트 부분을 유류나 인화성 액체가 접촉할 잠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의 바닥 위 1m 이상에 두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휴대형 작업등과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한다. 연장 케이블은 사용 전 점검하고 손상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으며, 통로 바닥에 놓지 말고 부득이하면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작업장 내 조명기구는 바닥에서 1m 이상 위에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로 밀봉해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핏트에 추락 위험이 있으면 작업발판·안전난간대 등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도장 작업장처럼 인화성 액체 증기가 있을 수 있는 곳에서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와 방폭형 공구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점화원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의 기계를 쓴다. 공기압 측정 게이지는 정확도가 확보되도록 관리한다. 배터리 작업 시 금속이 단자에 접촉하면 급속히 가열돼 화상을 입으므로 금속제 반지·손목 장식품을 착용하고 작업해서는 안 되고 충전·보관 시에도 금속이 단자에 닿지 않게 한다. 폐 엔진오일 노출을 피하고 안전한 폐기 절차를 따르며 보호장갑·보호복을 착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산안규칙 제304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제43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고소작업대·리프트 관련 조치(제186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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