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경정비 작업안전 차량 경정비(정비소·카센터) 작업의 리프트·전기·핏트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G-55-2012
어떤 조문인가
차량 정비는 리프트에 올린 차 밑에 사람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리프트 관리가 곧 생명이다. 우선 리프트를 올린 뒤 Stopper를 체결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4주식(지주 네 개소) 리프트에는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안전장치와 작업자의 발 보호덮개가 있어야 하고, 2주식 리프트는 차량 무게 중심을 잡는 데 주의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상 취약해 4주식 리프트의 설치·사용이 권장된다. 리프트는 정기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되 체인·와이어로프·승강용 기구 등 관련 부분품을 철저히 확인한다. 전기 쪽은 스위치·콘센트 부분을 유류나 인화성 액체가 접촉할 잠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의 바닥 위 1m 이상에 두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휴대형 작업등과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한다. 연장 케이블은 사용 전 점검하고 손상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으며, 통로 바닥에 놓지 말고 부득이하면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작업장 내 조명기구는 바닥에서 1m 이상 위에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로 밀봉해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핏트에 추락 위험이 있으면 작업발판·안전난간대 등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도장 작업장처럼 인화성 액체 증기가 있을 수 있는 곳에서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와 방폭형 공구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점화원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의 기계를 쓴다. 공기압 측정 게이지는 정확도가 확보되도록 관리한다. 배터리 작업 시 금속이 단자에 접촉하면 급속히 가열돼 화상을 입으므로 금속제 반지·손목 장식품을 착용하고 작업해서는 안 되고 충전·보관 시에도 금속이 단자에 닿지 않게 한다. 폐 엔진오일 노출을 피하고 안전한 폐기 절차를 따르며 보호장갑·보호복을 착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리프트를 올린 뒤 Stopper를 체결하고 작업할 것
- 4주식 리프트에는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안전장치와 작업자의 발 보호덮개를 설치할 것
- 2주식 리프트는 차량 무게 중심을 잡는 데 주의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상 취약하므로 4주식 리프트의 설치·사용을 우선 고려할 것
- 리프트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되 체인·와이어로프·승강용 기구 등 관련 부분품을 철저히 확인할 것
- 전기기계·기구의 스위치, 콘센트 부분은 유류 또는 인화성 액체가 접촉하는 잠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의 바닥 위 1m 이상으로 할 것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휴대형 작업등과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 연장 케이블은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말 것
- 연장 케이블 등 이동전선은 통로 바닥에 놓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할 것
- 작업장 내 조명기구는 바닥에서 1m 이상 위에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로 밀봉하여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것
- 핏트에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발판·안전난간대 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할 것
- 도장 작업장 등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및 방폭형 공구를 사용할 것
- 공기압 측정 게이지의 성능은 정확도가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 배터리 작업 시 금속제 반지 또는 금속제 손목 장식품을 착용하지 말고, 충전·보관 시에도 금속 물질이 단자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폐 엔진오일 노출을 금하고 안전한 폐기 절차를 따르며 보호장갑 및 보호복 등 피부 접촉을 방지하는 작업복을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리프트를 올린 뒤 Stopper를 체결하고 차 밑에 들어가는가?
- 리프트 체인·와이어로프 점검 기록이 있는가?
- 콘센트·스위치가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에 있는가? 유류에 젖어 있지 않은가?
- 휴대형 작업등에 누전차단기가 연결되어 있는가?
- 연장 케이블이 통로 바닥에 깔려 있지 않은가? 피복 손상은 없는가?
- 핏트 주변에 추락방지 조치가 있는가?
- 도장 부스의 전기기기·공구가 방폭형인가?
- 배터리 작업 시 반지·시계를 빼는가?
개선 방법
- 리프트 Stopper 체결 절차 게시와 정기점검(체인·와이어로프) 기록
- 콘센트·스위치를 바닥 1m 이상으로 이설하고 누전차단기 설치
- 연장 케이블 통로 노출 제거 또는 덮개 설치
- 핏트 주변 안전난간·덮개 설치
- 도장 구역 전기기기·공구를 방폭형으로 교체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산안규칙 제304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제43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고소작업대·리프트 관련 조치(제186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