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체육 행사는 다수 인원이 운집해 압사·전도·미아·화재 위험이 크다. 행사 계획에 참가인원 관리, 주요 사고 대비, 의료·응급상황 대비, 화재 예방·진압, 비상 대피 계획, 행사 관계자의 과로·스트레스 해소 계획을 담는다. 참가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출입시간을 길게 하고 출입구를 분산시키며, 혼잡이 집중되는 곳이 없도록 무대 배치와 동선을 관리한다. 화재 등 비상 시 관람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장애인·어린이·노약자의 우선 대피조치를 고려한다. 무대와 참가자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고정된 전면 방책을 설치하고, 방책은 참가자의 힘에 의한 붕괴 가능성을 고려해 재질·높이·무게를 선택하며 거칠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무대 측면 방책으로 서 있는 참가자의 넘어짐을 방지한다. 어린이 동반 참가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한 이름표를 배포하고 미아보호소를 설치하며, 관람객 퇴장과 행사장 정리 시에도 안전관리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으나 행사 근로자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