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은 근로자와 이용자가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안전이 곧 근로자의 안전이다. 화장실·욕실·샤워실·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추락방지를 위해 허리 높이 아래에 위치한 창문에는 안전필름을 부착하거나 난간을 설치하고, 지상에서 2 m 이상에 위치하고 심신 미약한 시설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창문은 10 ㎝ 이상 열려서는 안 된다. 세탁기는 기기 작동 중에 투입구의 문을 반드시 잠금 상태로 유지하고, 오염된 세탁물은 65℃에서 10분 이상, 70℃에서는 3분 이상 세탁해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추락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3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