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작업의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G-131-2020

어떤 조문인가

환경미화 작업은 새벽 도로 위에서 이루어져 넘어짐·떨어짐·교통사고·끼임이 반복된다. 수거차량의 좌석이 아닌 발판 구조물의 설치·탑승을 금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며, 수거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한다. 적재함 위에 탑승한 채 차량을 이동해서는 안 되고,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지 못하게 하며, 이동 시에는 좌석에 탑승한다. 적재함에 탑승한 채 이동하면 전기선·통신선에 걸려 떨어지거나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될 수 있다. 적재함은 자동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오른다. 홍보물 철거 같은 높은 곳 작업은 차량용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2인 1조로 하고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한다.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뛰거나 서두르지 않게 하고 사고사례를 교육하며, 인도 경계석·물에 젖은 비닐봉투 등 바닥 장애물을 확인하며 작업하고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다. 새벽·저녁 도로변 정차 작업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한다. 작업 전 생활폐기물 수거 시 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한 후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차량 탑승 제한·보호구·고소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등 법정 의무와 연결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