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6절 사업장 지진 대비 비상대응 및 조치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G-125-2017

어떤 조문인가

지진 후 설비 손상을 모르고 계속 가동하다 2차 재해가 난다. 경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 규모 5.0 이상일 때 지진조기 경보를 발표한다. 진도 Ⅴ 이상의 경우에는 비상대응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통보: 상황실 근무자는 지진강도가 중진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비상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공무부서에 지진 발생 여부 및 지진강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외관점검: 통보받은 생산부서는 외관점검을 신속히 실시하여(주요설비와 각 공정별로 사전 지정한 지진취약시설의 이상 여부 등) 이상이 발견되면 필요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을 상황실에 통보한다. 비상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는 상황실로부터의 통보가 없더라도 지진강도가 “Ⅳ” 이상이라 판단되면 인력 및 건물 등 관할설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밀점검이란 중대사고 또는 2차 재해로 확산될 수 있는 경미한 누설, 이상한 소음, 설비의 손상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외관점검 후 공장 전역에 걸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하며, 정밀점검 결과 이상이 있으면 적절한 임시 보수 등 조치를 취하고 조치내용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원 점검: 각 비상대응 책임자는 비상대응 초기, 활동 중, 종료 시 조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이상 유무를 수시로 파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산안규칙 제5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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